2017년도부터는 외출신청서 작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장기요양법이 바뀌었습니다. 외출 장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
예시 : 식당 or 집 = X 남동구청 주변 식당 or 작은 딸 집 등으로 기록하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