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9월13일부터 17일 까지 종사자 및 어르신의 3분기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.
노인학대의 개념 과 특성 및 유형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고 시설의 종사자는 신고 의무자이며 노인 학대 발견 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예방을 위한 우리들의 자세와 시설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강령을 강조 하였습니다.
시설의 종사자로써 책임의식을 갖고 어르신을 존중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